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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(연간 12만원)생활정보 2023. 6. 15. 00:48
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연간 최대 1212만 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신청기간, 신청절차, 지원방법, 등록서류, 신청자격, 지원범위, 사용방법, 유의사항,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.
목차
1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2.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
3. 등록서류 및 사용방법
4. 유의사항 및 중복 지원 여부
5. 마무리
경기도 청소년이라면? 교통비 연간 12만 원 지원!
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,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
1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◆ 지원대상 :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~ 23세 청소년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없음)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◆ 지원금액
-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
- 연간 12만 원(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)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
-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
2.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◆ 신청기간 : 매년 1월, 7월
◆ 지원방법
-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
-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- 신청자 거주 시 ·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·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◆ 지원범위
-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
◆ 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)
금융인증서
3. 등록서류 및 사용방법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등록서류 및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◆ 등록서류
- 간편 인증 또는 공동 · 금융 인증서 :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(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)의 인증서 필요
※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
- 교통카드 :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(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)
※ 등록불가카드: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
- 지역화폐 :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
※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(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) 지역화폐로 신청가능지역화폐 <성남, 시흥, 김포시 거주 청소년>
- 성남시,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,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
-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 필수(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·금융 인증서 필요)- 김포시, 성남시,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
-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
-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
- 김포시 : 김포페이 / 성남시, 시흥시 : 지역상품권 Chak지역화폐 ◆ 사용방법
※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 / 그 외 28개 시 · 군 : 지역화폐 카드
- (사용지역)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-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)
4. 유의사항 및 중복 지원 여부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유의사항과 중복지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◆ 유의사항
-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.
(단,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)-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“경기지역화폐”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
-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· 후 서울, 인천버스,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,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- 서울, 인천버스,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, 공항버스, 열차는 지원 제외
-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-자동신청 서비스 중단으로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되지 않으니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◆ 중복지원 여부
※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<중복지원 불가사업>
-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
-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
-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
-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-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
-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
-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
-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
-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
-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
-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
-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등
<중복지원 가능한 사업>
-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
◆ 문의사항
문의사항 : 1577-8459 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)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www.gbuspb.kr
5. 마무리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교통비를 절감하고,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환경보호와 교통안전에 기여합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신청하여 연 12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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